3월 15일자로 한미FTA가 발효됐다. 많은 것들이 바뀌겠지만, 그 중에 은근 신경 쓰이는게 저작권 관련되는 것. 삼성과 애플의 치열한 특허권 분쟁을 보면서 ‘저건 대기업들이나 신 쓸 문제야’ 라고 생각한다면 큰 코 다친다.
도시계획, 건축과 같은 업종의 경우 필요한 SW(CAD, 포토샵, 일러 등)의 가격이 원체 비싼데 반해 해당 업체들은 영세한 경우가 많아 SW 구입없이 불법 복제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안 걸리면 괜찮았는데, 혹 SW 업체에서 이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해서 거액의 합의금을 무는 사례들이 심심치 않게 나왔었는데, 이제 이게 한미 FTA가 되고나면 어느 법무법인이나 사업(?)을 위해 고소장을 날릴 수 있다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불법 MP3가 사라지게 된 걸 보면 이해하기 쉬울 듯. MP3 잘못 올렸다가 100만원 합의금 내라는 전화 받았다는 이야기들이 줄을 이으면서 시중에서 불법 MP3가 조용히 퇴출되었다. 물론 여전히 음성적으로 돌아다니기는 하겠지만, 에전에 비해서 확실히 급감! 했다.
한미 FTA가 발효된 지금, SW도 마찬가지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까지는 SW 저작권자가 고소를 했어야 하지만 이제부터는 법무법인과 같은 제 3자가 내 불법 SW를 보고 태클을 걸 수 있어졌다. 악감정이 없다면, 굳이 남의 불법 SW 가지고 왈가왈부 할 일 없겠지만, 법무법인 같은 경우 이런 건수가 곧 수익으로 연결되기에 무차별적인 고소를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이제부터는 고소 당했을때의 합의금을 SW 구매 판단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
특히, 개인들에게는 무료로 배포되는 프로그램을 회사에서도 아무 생각없이 쓰는 실수(?)를 잘 피해야 한다. 알툴즈(알집, 알약, 알송 등)가 대표적인데, 개인들이 집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깔아서 쓰는 것은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기업이나 관공서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무심코 설치한 이 프로그램들 덕분에, 회사가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해야할지도 모른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무료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개인과 기업에게 모두 무료인 GNU 라이센스 프로그램들을 쓰는 습관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
OpenOffice (http://openoffice.or.kr/main/)
MS office 나 한컴오피스와 비슷하지만 무료로 쓸 수 있는 Open Office.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익숙하지 않아 약간 불편할 수 도 있지만, MS office랑도 잘 호환되고 필요한 프로그램도 다 있다.
GIMP (http://gimp.kr/)
포토샵을 완벽하게 대체 가능할런지는 모르겠다. 그렇게 전문적으로까지 써보지는 않아서. 다만, 일반인들이 쓰기에는 전혀 무리 없는 훌륭한 이미지 에디터!
텍스트 에디터도 하나 써보려고 찾아보는 중인데, Emacs (http://www.gnu.org/software/emacs/) 라는게 제일 유명한 듯. 다만, 내 PC가 Windows 7 64bit 이다보니 실행시 에러가 발생해서 난감해 하고 있다.
부디, 미리 준비해서 뒤통수 맞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P.S.
이외에도 GNU (http://gnu.org/)에 가보면 정말 훌륭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다.